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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첨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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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11-13 12:34 조회수 1,3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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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최근에 많은 기관(사)에서 기존 단수노조 외에 제 2노조 등 신설노조가 설립되어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 제 29조의 2 이하에서는 복수노조를 전제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절차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교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종전 노동부지침에서는 단수노조의 경우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조를 확정한 후 교섭을 진행하도록 해석하고 지도하였으나,
 대법원(2017.10.31. 선고 201두 36956)에서 단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다고 판결하여 노동부도 관련지침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첨부 지침 참조).
 그러나, 단수노조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새 노조가 설립된 경우에도 그 단체협약은 유효하며 사용자는 새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첨부 지침 참조).

3. 이와 같이 다소 복잡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확정되더라도 그 지위유지기간과 관련하여 노조법 시행령 제 14조의 10이 2021. 07. 07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실제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4. 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관련하여 ,저희 법인에서 12월 중 발간 예정인 "단체교섭, 단체협약 실무해설" 중에서 발췌하여 먼저 안내해드립니다.

 복수노조 관련 업무에 많은 참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2. 11. 11.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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