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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채용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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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11-17 11:01
조회수 2,4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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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64조 , 제66조, 제67조 등
- 만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 재학 중인 만18세 미만 포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만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만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2.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69조, 제70조 등
- 만15세 이상 만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만18세 미만자의 동의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근로하지 못합니다.
- 만15세이상 만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자료를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
- 만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 재학 중인 만18세 미만 포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만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만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2.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69조, 제70조 등
- 만15세 이상 만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만18세 미만자의 동의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근로하지 못합니다.
- 만15세이상 만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자료를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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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책자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꼭 알아야 할 15가지.pdf (9.1M)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17 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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