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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절차 등 안내 (고용노동부 지침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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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01-12 09:45 조회수 2,6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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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기준법 제6장의 2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가 규정되어 시행된 이후
계속해서 관련 신고사건이 점증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 에서 주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발췌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사건처리 (근로문화개선지원과 ·근로개선지도과)

  ① 취업규칙 검토

  ② 사내 미신고시 조사·조치 우선 지도 후 이행결과에 따라 종결 및 정식조사
    -사용자(친족) 괴롭힘은 사업장 조사·조치 지도와 함께 정식조사 진행

  ③ 정식조사
    - (위반있음) 시정명령 또는 개선지도(불이행시 감독대상, 행위자 등 교육 필히 포함)
    → (추가) 개선지도 후, 괴롭힘이 심하거나 사망사건이, 재발소지 다분한 경우 당해연도 또는 익년도  컨설팅 이행 지도
    -(위반없음) 정도가 약해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경우, 필요시 컨설팅 연계

2. 사건처리 주요 절차

 가.  근로자가 행위자인 사건
    ○ 사업장 신고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낸 경우
    - 진정인이 직접 사업장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용자에게 조사 등을 시행하도록 개선지도
    ○ 사업장 신고 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낸 경우
      ① 사용자의 조사·조치 자체가 없었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용자에게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지시→ 시정지시 불이행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② 사용자 조사 또는 조치의 내용이 진정의 대상인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사업장의 조사 및 조치에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용자에게 시정지시→ 시정지시 불이행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 (조사) ‘허위 증거’, ‘진술기회 미부여’, ‘녹취 등의 증거로 직장 내 괴롭힘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경우’ 등
    ** (조치사항) 피해자가 원치 않는 피해자 보호조치,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2차피해가 예상되는 조치 등

 나.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친족인 근로자 포함)가 행위자인 사건의 절차
  ○ 사업장에 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을 지도  - 동시에 담당 감독관이 진정인, 피진정인, 목격자 등 참고인을 조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괴롭힘 해당 여부 등을 직접 조사·판단
    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행정종결(필요시 권고가능)
    ②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괴롭힘 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첨부: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절차
 2. 관련 법률   
 3.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위반사항 조치 기준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심사요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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