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3년도 산재고용보험가입 및 부과업무실무편람 안내
페이지 정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01-27 16:54
조회수 200회
본문
2023년도 산재고용보험가입 및 부과업무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
매년 3월 31일까지 개산보험료와 전년도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매년 3월 31일까지 개산보험료와 전년도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
2023년도_산재고용보험_가입_및_부과업무_실무편람.pdf (6.3M)
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27 16:54:54
- 이전글2023 산업재해 발생 시 사용자 의무 및 보고제도 안내 23.01.31
- 다음글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고용노동부, 2023.1.17) 발표 안내 23.01.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