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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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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02-14 17:35 조회수 1,1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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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 근로자위원 선출관련 제6조 제2항(2022.6.10개정) 및
시행령 제3조(2022.11.8 개정) 가 일부 수정되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을 새로이
 2022년 12월에 발간하였습니다.

  관련 매뉴얼에 대한 내용과 전체화일은 저희 아래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m1&wr_id=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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