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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최저임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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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9)
201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4,86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38,8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1,015,740원(4,860원×209시간)이며,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1,098,360원(4,860원×226시간)입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또한,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제외)와
경비원?보일러 수리공 같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10%(시급 4,374원)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액 인상>
▷ 추진배경 :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12.8.1.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
▷ 주요내용 : 최저임금액 시간급 4,860원
▷ 시행일 : 2013.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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