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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최저임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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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3-01-21 10:09 조회수 5,6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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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9)

201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4,86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38,8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1,015,740원(4,860원×209시간)이며,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1,098,360원(4,860원×226시간)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간제근로자는 제외)와

경비원?보일러 수리공 같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10%(시급 4,374원)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액 인상>

▷ 추진배경 :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12.8.1.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

 주요내용 : 최저임금액 시간급 4,860원

 시행일 : 2013.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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