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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20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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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03-31 15:54 조회수 8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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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일 2023.1.31

이 예규는 각급기관의 복무·징계 업무 담당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 복무관리 및 징계업무 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임

 = 차례=

 제1장  국가공무원 선서 및 복종의 의무 1
 제2장  근무사항 관리 9
 제3장  근무일과 공휴일 13
 제4장  유연근무제 27
 제5장  당직 및 비상근무 83
 제6장  출 장 106
 제7장  공무국외출장 등 110
 제8장  휴 가 130
 제9장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188
 제10장  외부강의 214
 제11장  공무원증 221
 제12장  징 계 232
Ⅰ.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232
Ⅱ. 공무원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256
Ⅲ. 공무원 금품관련 비위사건 처리 269
Ⅳ.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비위사건 처리 274
Ⅴ. 청탁금지법 위반 시 비위사건 처리 275
Ⅵ.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 279
Ⅶ. 성폭력ㆍ성희롱 징계처분대상자의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절차 282
Ⅷ.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 중대성 판단 참고 요소 및 사례 284
Ⅸ.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처리 289
Ⅹ.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 293
Ⅺ. 우선심사 신청 297
Ⅻ. 공무원의 경고․주의 등 처분 지침 299
ⅫⅠ. 정부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징계감경 제한 303
ⅪⅤ. 보복성 행정행위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305
Ⅹ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306
ⅩⅥ .  보안업무규정 등 보안법령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307
ⅩⅦ. 소극행정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309
 ※ 행정사항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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