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개정시행(2023.3.17)
페이지 정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04-05 13:33
조회수 454회
본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이 2023.3.17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우리 홈페이지 노동법령란(아래 참조) 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3&wr_id=79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우리 홈페이지 노동법령란(아래 참조) 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3&wr_id=79
- 이전글해고의 서면통지 관련 주요 요지 안내 23.04.10
- 다음글「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2023.1.31) 23.03.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