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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날 및 기독탄신일 대체공휴일 개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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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05-08 16:58
조회수 4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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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대체공휴일) 제1항 제1호에서는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및 한글날과 설날연휴, 추석연휴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의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즉, 부처님 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는 대채공휴일이 적용안되고 있었음).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23년 5월 4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데체공휴일)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부처님 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023년의 부처님 오신날(27일, 토요일)의 다음 월요일(29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자료는 이 홈페이지의 노사동향정보 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7&wr_id=261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23년 5월 4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데체공휴일)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부처님 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023년의 부처님 오신날(27일, 토요일)의 다음 월요일(29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자료는 이 홈페이지의 노사동향정보 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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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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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판례해석동향 2023-제8호공휴일에 관한 법률2021.7.6 제정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2023.5.4.pdf (94.8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08 1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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