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제목

고용노동부 제작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동영상" (2023.4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05-10 15:27 조회수 1,218회

본문

○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이 2019년 근로기준법 제6장의 2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관련 사안도 점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달리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함이 바람직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동영상'(아래 유튜브 링크 활용)을 게재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자체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qcqjRb3m7k8&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yWdERq8W2MQ
                 
- 이상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였음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이트 정보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72-16 대전인공지능센터 416호
Tel. 042-486-1290~1 / Fax. 042-486-1822 / E-mail. jwlabor@hanmail.net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3 에비뉴힐 A동 6019호
세종충청사업본부 Tel. 044-866-1291

Copyright © 2012~ by jlabo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