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3 근로감독 대비 (재)안내
페이지 정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05-25 10:19
조회수 1,572회
본문
이미 1월 초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2023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에 집중" 합니다.
아울러 근로감독은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됩니다. => [근로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법령란의 노사동향의 중원노동법령판례동향 2023-제2호 참조]
이에 저희 중원노무법인에서 제작한 근로감독 대비 총괄적인 강의안을 다시 안내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25일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및 책임노무사진 일동 드림
아울러 근로감독은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됩니다. => [근로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법령란의 노사동향의 중원노동법령판례동향 2023-제2호 참조]
이에 저희 중원노무법인에서 제작한 근로감독 대비 총괄적인 강의안을 다시 안내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25일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및 책임노무사진 일동 드림
첨부파일
-
2023 근로감독대비강의안.pdf (3.1M)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25 10:19:02
- 이전글[중원] "2023 노동법 필수지식 강의안" 안내 23.06.26
- 다음글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부분 질의회시집" 제작배포 23.05.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