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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 (사업주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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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08-07 13:38
조회수 3,5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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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등에 따라
피보험자 1,000인 이상 사업주는 50대 이상의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상세 내용을 담은 사업주 매뉴얼을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 1,000인 이상 사업주는 50대 이상의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상세 내용을 담은 사업주 매뉴얼을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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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사업주용.pdf (16.2M)
9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07 13: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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