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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하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및 교섭대표의 지위 관련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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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08-22 13:54
조회수 3,5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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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에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만 최근에 새로이 교섭요청이 진행되고 있기에 다시 알려드립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및 시행령 제14조의 2~9에서는 복수노조를 전제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교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아울러 단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로 확정한 경우와 관련한
대법판례, 고용노동부의 변경지침을 참고한 검토의견도 다시 안내합니다.
2023. 8. 22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드림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및 시행령 제14조의 2~9에서는 복수노조를 전제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교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아울러 단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로 확정한 경우와 관련한
대법판례, 고용노동부의 변경지침을 참고한 검토의견도 다시 안내합니다.
2023. 8. 22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드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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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노조법제29조의2 시행령 제14조의2 9.pdf (830.5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22 13:54:05 -
[중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pdf (432.6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22 13: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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