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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최저임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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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4-01-10 15:20 조회수 3,9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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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2014년 고시내용 -

적용기간 : 2014. 1. 1 ~ 2014. 12. 31


시간급 : 5210원(8시간 기준 일급 41680원)

* 첨부 노동부 리플렛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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