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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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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08-07-25 09:58 조회수 3,9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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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2007.4.27 법률 제8403호)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2.5 대통령령 제20679호)

2.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2008.7.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2008년 7월분 보험료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통합고지됩니다.

가.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 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나.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 모든 직장ㆍ지역ㆍ임의계속가입자

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4.05%(장기요양보험료율)

○ 가입자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 × 2.54%(‘08년 건강보험료율:5.08%/2) = 건강보험료(십원미만 버림)

건강보험료 × 4.05%(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 (십원미만 버림)

예) 홍길동이 보수월액이 991,600원 일 때 계산방법

가입자부담 장기요양보험료

991,600(보수월액) × 2.54%(건강보험료율) = 25,186.64원 (십원미만 버림)

․ 25,180원(건강보험료) × 4.05%(장기요양보험료율) = 1,019.79원 (십원미만 버림)

⇒ 가입자부담금 1,010원(사용자부담금 1,010원)

⇒ 총 납부하여야할 금액 2,020

라. 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30/100 경감

경감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없고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부신백질영양장애, 뮤코다당증, 유전성 운동실조증, 척추성 근육위축 및 관련증후군, 다발성경화증, 근육의 원발성장애

경감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30% (십원미만 절상)

예) 홍길동의 가입자부담 장기요양보험료가 1,010원이며, 장애인 등에 대한 경감 대상 일 때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방법

경감보험료 = 1,010원(장기요양보험료) × 30% = 303원(십원미만 절상) = 310원

장기요양보험료 = 1,010원 (장기요양보험료) - 310원 (경감보험료) = 700원

⇒ 가입자부담금 700원(사용자부담금 700원)

⇒ 총 납부하여야할 금액 1,400원

마. 장기요양보험료 최초 고지 : ’08.7월분부터

. 장기요양보험료 고지 및 납부 : 현 건강보험료와 같이 통합OCR고지서 또는 자동이체 방등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하여 고지 및 자동이체 청구됩니다. 끝.

 

 

 

-> 건강보험공단의 지시에 따라 7월1일부로 노

   인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전 근로자가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7월 1일자로

   급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사무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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