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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령 등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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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5-01-09 10:04 조회수 4,1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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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월 1일 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와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새로이 시행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3단비교)을 첨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인시 거짓광고금지 및 채용후 근로조건 변경 금지(제4조),

구직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구직자에게 구직서류를

14일 반환하여야 하며(법 제11조, 시행령 제2조),

구직서류는 일정기간 보존하고 보존기간 경과 후 폐기하여야 함.

일정의무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부과 등.

이 법령의 시행은 금년 1월 1일 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와 공기업

에 우선 시행되며, 내년 1월 1일 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

30인 이상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조).

파일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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