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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령 등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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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5-01-09 10:04
조회수 4,1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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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월 1일 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와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새로이 시행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3단비교)을 첨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인시 거짓광고금지 및 채용후 근로조건 변경 금지(제4조),
구직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구직자에게 구직서류를
14일 반환하여야 하며(법 제11조, 시행령 제2조),
구직서류는 일정기간 보존하고 보존기간 경과 후 폐기하여야 함.
일정의무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부과 등.
이 법령의 시행은 금년 1월 1일 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와 공기업
에 우선 시행되며, 내년 1월 1일 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
30인 이상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조).
파일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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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hwp (24.0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10 14:59:35 -
채용서류반환청구서식채용절차법시행규칙 별지 3호서식.hwp (12.5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10 14: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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