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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고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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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6-12-16 18:13 조회수 8,0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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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17년 2.9%) 미달하면
 1명당 월 81만2,000원~135만2,230원 부담

 - 노동부, ‘17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행정 예고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17년 2.9%)을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고용률)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하여 부담금을 납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81만2,000원에서 최대 135만2,230원을 부담금으로 내야한다.

 


 =  2017년 장애인 고용률 1명당 부담금 =

 의무고용이행률이  3/4이상                월 812,000원

 의무고용이행률이  1/2이상∼3/4미만  월 860,720원

 의무고용이행률이  1/4이상∼1/2미만  월 974,400원

 의무고용이행률이  1/4미만                 월1,136,800원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월 1,352,230원

 


□ 사업주는 2017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한 부담금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함.

특히, 이번 개정안은 1명당 부담금이 법정 상하한선 내에서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비례하여 가중되도록 조정한 결과,  구간별로 전년대비 15.5% ~ 3.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보도자료를 첨부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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