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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최저임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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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7-01-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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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7년도 최저임금 안내드립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2017년 고시내용 -
적용기간 : 2017. 1. 1 ~ 2017. 12. 31
시간급: 6,470원(8시간 기준 일급 51,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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