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9년도 최저임금 안내
페이지 정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9-01-02 13:50
조회수 5,331회
본문
안녕하세요
2019년 최저임금 안내드립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2019년 고시내용 -
적용기간 : 2019. 1. 1 ~ 2019. 12. 31
시간급 : 8,350원(8시간 기준 일급 66,800원)
- 이전글2019년도 건강보험요율 변동 19.01.02
- 다음글노사협의회 운영실무 발간 보도자료 18.04.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