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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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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0-01-21 09:52
조회수 3,9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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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0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개인별로 다소 증감됩니다.
그러므로 1월 실급여가 건강보험료의 증감에 따라
2009년 12월 실급여와 차액이 생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료 산정방식은 아래의 계산방식으로 산정됩니다.
- 아 래 -
* 총 건강보험료율 : 5.33% [기존보험료율(2009년) : 5.04%]
근로자부담 보험료율: 5.33% / 2 = 2.665% [기존 근로자부담 보험료율(2009년) : 2.54%]
* 가입자부담(50%) 건강보험료 산정 = 보수월액 * 보험료율 (2.665%)
- 보수월액(월평균보수) = 연간 총보수액 / 근무월수
- 1인 총 건강보험료 (가입자부담 50% + 사용자부담 50%)
=가입자부담료(10원미만 단수 버림) * 2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6.55.% [기존보험료율(2009년) : 4.78%]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 * 보험료율 (6.55%)
* 적용기준기간: 2010년 1월 부터 2010년 12월 까지
보험료 산정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487-129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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