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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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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1-04 16:48 조회수 3,6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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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 최저임금 안내드립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2021년 고시내용 -


적용기간 : 2021. 1. 1 ~ 2021. 12. 31


시간급 : 8,720원(8시간 기준 일급 69,760원 월급 1,822,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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