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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개선교육(연 1회 1시간 이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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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3-22 11:00 조회수 3,5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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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근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및 시행령 제5조의2

2. 교육 및 보관의무: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관련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함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6조 제2항 제1호(교육미실시) 및 제2호(보관의무 위반))


3. 참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1.28]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사업주는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28]

☞ 법 제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6조 재2항 제1호).

☞ 법 제5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6조 재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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