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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최저임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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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윤희 등록일 10-02-18 11:36 조회수 4,2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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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현행

적용기간 : 2010. 1. 1 ~ 2010. 12. 31
시간급 4,110원(8시간 기준 일급 32,880원) 
-『근로기준법』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20%감액(시간급 3,200원)적용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감액 적용가능

사용자의무

주지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 알려야 할 내용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의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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