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제목

사업주의 5종 법정의무교육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3-22 17:53 조회수 3,511회

본문

목차 :
Ⅰ. 법정의무교육제도 안내
Ⅱ. 관련 법령 및 과태료 규정 안내


# 법정의무교육이란

 ○ 일반적으로
1. 산업안전보건교육,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3. 개인정보보호교육,
4.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5.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업주가실시하고 직원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함.

* 직장내 괴롭힘 예방에 대한 교육은 아직 근로기준법상 의무교육으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상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이트 정보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72-16 대전인공지능센터 416호
Tel. 042-486-1290~1 / Fax. 042-486-1822 / E-mail. jwlabor@hanmail.net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3 에비뉴힐 A동 6019호
세종충청사업본부 Tel. 044-866-1291

Copyright © 2012~ by jlabo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