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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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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6-04 14:45
조회수 3,2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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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장 제36조~제39조 (첨부 참조)
# 대상: 제36조제1항에 따라 2021.3.25.이후 2021.9.30.까지의 기간내 새로 고용한 자에 대하여 적용
# 요건과 지원금액
1. 제36조에 따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날 이후에 사업주는 고용기간 2개월 단위별로 `21.12.15.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속 고용한 근로내역 및 임금 지급내역 등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2개월분을 지급한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 사유로 중도퇴사할 경우 2개월분이 아닌 고용상태가 유지된 1개월 또는 2개월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2. 당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6개월이상 계속 고용할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1.12.16.이후 신청이 가능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잔여기간에 대해 `21.12.15.까지 사업주 신청에 따라 일괄 선지급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후 지원된 기간이 최종 종료 후 한달이내 해당 기간에 대한 근로내역과 임금 지급내역을 해당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3. 고용기간 1개월 단위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우선지원대상기업 6개월간 최대 지원금액 : 600만원, 1개월 최대 지급액 : 100만원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의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가이드" 를 참조하시면 유용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중원노무법인 담당노무사 (권병훈) 042-486-1290
# 대상: 제36조제1항에 따라 2021.3.25.이후 2021.9.30.까지의 기간내 새로 고용한 자에 대하여 적용
# 요건과 지원금액
1. 제36조에 따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날 이후에 사업주는 고용기간 2개월 단위별로 `21.12.15.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속 고용한 근로내역 및 임금 지급내역 등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2개월분을 지급한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 사유로 중도퇴사할 경우 2개월분이 아닌 고용상태가 유지된 1개월 또는 2개월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2. 당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6개월이상 계속 고용할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1.12.16.이후 신청이 가능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잔여기간에 대해 `21.12.15.까지 사업주 신청에 따라 일괄 선지급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후 지원된 기간이 최종 종료 후 한달이내 해당 기간에 대한 근로내역과 임금 지급내역을 해당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3. 고용기간 1개월 단위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우선지원대상기업 6개월간 최대 지원금액 : 600만원, 1개월 최대 지급액 : 100만원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의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가이드" 를 참조하시면 유용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중원노무법인 담당노무사 (권병훈) 042-486-129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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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가이드.pdf (1.7M)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04 14:45:00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2021.4.27.pdf (3.4M)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13 09: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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