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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시 1개월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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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6-10 13:51
조회수 2,6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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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4. 7.1. 산업재해 발생 보고기준 및 방법 등 산재발생 보고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보고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붙임과 같이 안내.홍보하고자 합니다.
ㅇ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1,500
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ㅇ 또한,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재해발생 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체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보고해야 합니다(미 이행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ㅇ 첨부: 1. 산업재해조사표제출안내.
2. 산업재해빌생보고제도 해석지침
3. 산업재해조사표
ㅇ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1,500
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ㅇ 또한,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재해발생 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체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보고해야 합니다(미 이행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ㅇ 첨부: 1. 산업재해조사표제출안내.
2. 산업재해빌생보고제도 해석지침
3. 산업재해조사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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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pdf (121.8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10 13:51:04 -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pdf (20.0M)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13 09:16:09 -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해석지침.pdf (24.1M)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13 09: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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