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COVID-19 확진 또는 자가격리 시 근태처리?
페이지 정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8-19 08:04
조회수 13,225회
본문
= COVID-19의 확진자 또는 이로 인한 자가격리 시 근태처리는 ?
COVID-19의 확진자 또는 이로 인한 자가격리 시에 사업주는 그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연차나 병가 등의 유급 또는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라 확진자 등의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한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급휴가비(입원 또는 격리일수 X 개인별 일급 기준, 단 1일 13만원 상한)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휴가비 등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은 첨부 참조). 끝
COVID-19의 확진자 또는 이로 인한 자가격리 시에 사업주는 그 기간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연차나 병가 등의 유급 또는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라 확진자 등의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한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급휴가비(입원 또는 격리일수 X 개인별 일급 기준, 단 1일 13만원 상한)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휴가비 등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은 첨부 참조). 끝
첨부파일
-
20210118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2021.1.18.pdf (178.1K)
29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12 16:24:02
- 이전글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시행 예정 관련 안내 21.08.24
- 다음글산업안전보건법 4월 13일과 5월 18일 개정, 각각 10월 14일과 11월 19일 시행 2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