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가이드북 등 안내
페이지 정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09-10 10:33
조회수 5,084회
본문
2021.1.26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이 제정되어 2022.1.27 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이 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안전공단의 동영상을 노동법령정보란의 노동법률란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이드북을
노동법령정보란의 가이드 매뉴얼란에 각각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는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11&wr_id=8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안전공단의 동영상을 노동법령정보란의 노동법률란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이드북을
노동법령정보란의 가이드 매뉴얼란에 각각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는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11&wr_id=8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이전글임신, 출산, 육아, 가족돌봄 관련 제도 (2021년 개정사항 반영) 안내 21.09.28
- 다음글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시행 예정 관련 안내 21.08.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