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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의무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보호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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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10-21 13:54
조회수 4,9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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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중원노무법인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제2호(노사동향란에 게시,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7&wr_id=235) 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이러한 법정의무교육 중에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기업내에서 온라인 등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작한 강의안을 첨부하오니 관련교육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의무교육 중에서 개인정보보호교육은 1)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제2항
2) 교육의무 : 실시 횟수에 대한 법문상 명시적인 언급은 없으나 고객 및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연1~2회 교육 실시를 권고. 위반시 처벌 규정은 없으나, 교육 미실시 후 사고·사건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참 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7&wr_id=235) 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이러한 법정의무교육 중에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기업내에서 온라인 등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작한 강의안을 첨부하오니 관련교육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의무교육 중에서 개인정보보호교육은 1)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제2항
2) 교육의무 : 실시 횟수에 대한 법문상 명시적인 언급은 없으나 고객 및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연1~2회 교육 실시를 권고. 위반시 처벌 규정은 없으나, 교육 미실시 후 사고·사건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참 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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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교육안KISA.pdf (17.6M)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21 13: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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