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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교육인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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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10-29 11:21 조회수 3,3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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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1회 이상 기업의 대표를 포함한 모든 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 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위 법 제39조 제2항).
 
2. 또한 외부강사 도움없이 자체교육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3.  아울러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사업과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4. 직장내 성희롱 예방일지 및 참석자 명단 서식 등은 중원노무법인 홈페이지 노동법 서식란에 있습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13&wr_id=4

5. 사업체 내에서 자체 교육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교육안과 저희 중원노무법인에서 제작한 강의안을 첨부하오니 교육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8.>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7. 11. 2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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