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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최저임금 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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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11-01-03 09:23
조회수 4,4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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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 2011년 고시내용 -
적용기간 : 2011. 1. 1 ~ 2011. 12. 31
시간급 4,320원(8시간 기준 일급 34,560원)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감액 적용가능
첨부 노동부 리플렛 참조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 2011년 고시내용 -
적용기간 : 2011. 1. 1 ~ 2011. 12. 31
시간급 4,320원(8시간 기준 일급 34,560원)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감액 적용가능
첨부 노동부 리플렛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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