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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시행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설명자료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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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11-09 08:41
조회수 5,2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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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기관)의 일익번영을 기원합니다.
2. 지난 8월 24일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 제5호」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 노사동향자료란 참조: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7&wr_id=238)
임금지급 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제48조 제2항에 신설되어 2021.11.19.부터 시행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등이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법령에 따라 이번 11월 19일 이후부터 임금을 지급할 때에 이 법령에서 정하는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받드시 모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다시 안내드립니다.
4. 상세한 내용은 11월 15일 경 발표 예정인 고용노동부의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설명자료"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설명자료(고용노동부, 2021.11.15. 발표예정). 끝.
2021. 11. 9
중원노무법인 대표(법학박사) 문중원 드림
2. 지난 8월 24일 「중원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1- 제5호」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 노사동향자료란 참조: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7&wr_id=238)
임금지급 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제48조 제2항에 신설되어 2021.11.19.부터 시행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등이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됩니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법령에 따라 이번 11월 19일 이후부터 임금을 지급할 때에 이 법령에서 정하는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받드시 모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다시 안내드립니다.
4. 상세한 내용은 11월 15일 경 발표 예정인 고용노동부의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설명자료"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설명자료(고용노동부, 2021.11.15. 발표예정). 끝.
2021. 11. 9
중원노무법인 대표(법학박사) 문중원 드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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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설명자료2111.pdf (9.1M)
92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09 08: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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