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페이지 정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1-05 18:12
조회수 3,952회
본문
- 전년 대비 시간급 440원 인상(인상률 5.05%)-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증 440원)으로 8월 5일(목) 고시한 바 있음.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적용기간은 2022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2-01-17 08:47:04 최신노동뉴스에서 이동 됨]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증 440원)으로 8월 5일(목) 고시한 바 있음.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적용기간은 2022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2-01-17 08:47:04 최신노동뉴스에서 이동 됨]
- 이전글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22.01.18
- 다음글2022년도 건강보험요율 변동 22.01.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