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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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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1-26 13:25 조회수 2,9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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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시행 2021.1.1)에 따라 매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상법 제170조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3. 이러한 안전보건계획에는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내용을 담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4.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2022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제정하여 배포하였기에 첨부하여 안내합니다.

첨부: 「2022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 끝.

                  2022. 1. 26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드림

#  2022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은 아래의 이 홈페이지 노동법률의 노동부정책자료 중 산업재해안전 란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11&wr_i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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