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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발생 보고 및 기록 보존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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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2-14 18:02 조회수 3,5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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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 발생 기록·보존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 시행규칙 제4조의2)

 ○ 대상: 모든 산업재해(3일 미만의 휴업재해도 포함)

 ○ 내용: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개요,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 장소, 원인, 과정,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보존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재발방지계획을 첨부한 요양신청서 사본 대체 가능)

 ○ 위반시: 1차 3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


2.  산업재해 발생 보고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시행규칙 제4조, 별지1호)

 ○ 대상: 3일 이상 휴업재해 (재해일은 미포함, 법정 휴무 공휴일은 휴업일수에 포함)

 ○ 내용: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2021.11.19 개정) 제출,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하고,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위반시: 일반재해 미보고 1차 700 / 2차 1,000 / 3차 1,500만원,      거짓보고 1,500만원
                  중대재해 미보고 3,000 / 3,000 / 3,000만원,                    거짓보고 3,000만원


3.  산업재해 은폐 행위 금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 ‘17.10.19. 시행)

 ○ 내용: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됨

  ※ 출근 강요로 3일 이상 휴업을 은폐, 공상처리 후 산재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산재은폐 교사·공모 등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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