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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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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2-24 09:30
조회수 4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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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휴업, 휴직, 휴가, 재택근무 등에 관한 문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ㅇ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초에 배포한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입니다.
* 휴업‧휴직‧해고, 연차휴가, 재택근무, 기타 지원금 제도 등
최근 이와 관련한 사례가 폭증함에 따라 다시 게재합니다.
대표 사례 1)
ㅇ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되는 경우가 아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수당 지급 필요(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시 휴업수당 미발생)
□ 첨부: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Q&A. 끝.
ㅇ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초에 배포한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입니다.
* 휴업‧휴직‧해고, 연차휴가, 재택근무, 기타 지원금 제도 등
최근 이와 관련한 사례가 폭증함에 따라 다시 게재합니다.
대표 사례 1)
ㅇ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되는 경우가 아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수당 지급 필요(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시 휴업수당 미발생)
□ 첨부: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Q&A.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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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pdf (332.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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